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천시 C 대 562㎡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2, 9,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천시 C 대 56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2,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인 이천시 D 대 7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0.1㎡ 지상에 원고 소유인 건물 일부를 축조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가항에 의하면, 달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일부를 점유할 권리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콘크리트 포장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나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2, 3, 4, 5, 6, 7,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원고의 건물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 쓰레기 등을 쌓아놓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들어 위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2015. 6. 1. 도착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위 부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