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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345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전 512㎡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2, 3, 10,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C 전 중, 원고가 4630/10580 지분, 피고가 5950/1058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위 부동산에 접한 주문 제2항 기재 D 전 중, 원고가 91/149 지분, 피고가 58/149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주택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226㎡ 및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나) 부분 320㎡(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ㄴ 부분) 지상에 걸쳐, 피고 부부 소유 주택이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다) 부분 286㎡ 및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라) 부분 272㎡(같은 ㄱ 부분) 지상에 걸쳐 각 건축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주문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점유 현황에 따라 분할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그로 인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분 과부족을 정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공유물인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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