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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02 2020가단6541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답 99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예천군 C 답 997㎡(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원고 소유 토지의 인접 지인 경북 예천군 D 전 149㎡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일부에 사과나무를 심고 관정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관정의 철거와 1, 2, 6, 30, 31, 28, 27, 26, 25, 24, 23,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 ㄱ’ 부분 177㎡ 지상에 식재된 사과나무의 수거 및 원고 소유 토지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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