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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3:30경 담양군 담양읍 담양문화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담양읍 지침리 통운오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3: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담양읍 지침리 통운오거리 회전교차로 도로를 담양군민회관 쪽에서 백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회전교차로에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 진입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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