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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6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4:15경 강릉시 죽헌동 부근에서 같은 동 강릉원주대학교 정문 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죽헌동 강릉원주대학교 정문 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원주대 치과 대학병원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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