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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1 2016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8:38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에 있는 대야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동리에 있는 부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6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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