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근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시동이 꺼진 사륜오토바이가 서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7경부터 15:03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음주운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