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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7 2015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125cc 베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숙희네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북문5길에 있는 강변오토바이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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