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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4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28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저리에 있는 아느칸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엠엑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 21:25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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