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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8007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H은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원, 원고 F에게 3,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J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종중 회장인 피고 H 또는 총무인 피고 I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

ㆍ 원고 A : 2015. 1. 12. 피고 I 통장으로 2,000,000원 ㆍ 원고 B : 2015. 2. 11. 피고 H 통장으로 1,000,000원 ㆍ 원고 C : 2014. 7. 9. 피고 H 통장으로 5,000,000원 ㆍ 원고 D : 2015. 1. 13. 피고 I 통장으로 3,000,000원 ㆍ 원고 E : 2015. 5. 29. 피고 H 통장으로 1,000,000원 ㆍ 원고 F : 2015. 5. 29. 피고 H 통장으로 3,000,000원 ㆍ 원고 G : 2015. 5. 29. 피고 H 통장으로 5,500,000원

나. 당시 소외 종중은 총회에서 일부 종토를 매각하여 종재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들은 소외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배상으로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책임 소외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어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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