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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8구합87347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B은 의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의원’(기관번호 E, 이하 ‘종전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종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4. 4.~ 2015. 5, 2016. 1.~ 2016. 3,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44,937,3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43,723,374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 불명의 위엄’ 등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또한 원외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2 내원 일수 거짓청구: 1,214,30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다. 행정처분 산출내역[단위: 원, %, 일]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4.~2015.5, 2016.1~2016.3, 17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622,495,100 44,937,380 2,643,375 7.21 69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B이 종전 의원을 운영할 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합계 44,937,3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7. 2. 1. B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6. B과 종전 의원에 관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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