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6층 C ~ D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E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63,907,1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2,0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일부 수진자에게 리브감마에스앤주(644703570, 이하 ‘이 사건 주사제’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1회당 65,000원씩 별도 징수(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1,907,13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은 비급여대상이나 일부 수진자에게 보조생식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6. 8.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 7.부터 2015. 8.까지, 2016. 4.부터 2016. 6.까지, 총 29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2013. 7. ~ 2015. 8., 2016. 4. ~ 2016. 6., 29개월)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2,481,466,690원 63,907,130원 2,203,694원 2.57% 40일 255,628,520원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