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A과 사이에 각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 가, 나동, C, D 지상
다. 및 마.
동을 보험 목적물로 한 각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2011. 7. 3.까지로 된 무배당으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6. 22. E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F의 상품/반제품을 보험 목적물로 한 보험기간 같으 날부터 2012. 6. 22.까지로 된 무배당으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0. A으로부터 위 B, C 지상 샌드위치판넬건물 창고 3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및 부속 토지에 관하여 2007. 9. 3.부터 24개월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250,000원으로 임차하였고, 2009. 9. 3. 위 계약을 차임 3,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갱신하였다.
다. 2009. 12. 18. 09:25경 이 사건 창고 입구 우측 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및 그 옆 위 가.
동 창고와 그 안에 보관중이던 F의 의류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창고 입구 우측 앞쪽으로는 건물과 30~70cm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 빵을 운반하기 위한 플라스틱 파레트가 적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창고와 창고 입구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왼쪽에 위치한 다.
동 건물 사이에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난방용으로 불을 피우던 깡통이 놓여 있었다.
마. 경기일산경찰서의 2009. 12. 19.자 화재사실확인원에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크라운제과 물류 창고 앞 파레트에서 발화하여, 인터넷의류창고로 옮겨 붙어 조립식 판넬 등 2개동이 완전 전소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발화 부위는) 창고 우측편 벽체 주변으로 추정되고 동 부분의 심한 연소 소실 및 발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