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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33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35,505,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인천 서구 E 외 2필지 지상 A동과 C동 건물 사이 천막창고(별지 도면 표시 ‘주식회사 A’ 부분, 이하 ‘원고 창고’라 한다)를 주식회사 페니아로부터 임차하여 직화구이 완제품, 반제품, 부품, 기타 재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창고와 연접한 A동 건물(별지 도면 표시 ‘F’ 부분)은 피고 C이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침대 목재판넬 제작업을 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A동 건물 뒤쪽에 연접해 있는 철파이프조 천막창고(별지 도면 표시 ‘G’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G’를 운영하는 피고 B이 소유자인 피고 D으로부터 임차하여 극세사 원단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2013. 1. 17. 10:52경 이 사건 창고 안의 별지 도면 표시 발화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 안에 쌓여 있던 극세사 원단을 태우고, F 공장과 원고 창고까지 옮겨 붙어 원고가 보관 중이던 물품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창고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불이 꺼져 있는 조명등 외에 특별한 전기 시설은 없었으며,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C이 F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목난로(F에서 목재 가공 후 발생하는 자투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함. 이하 ‘이 사건 난로’라 한다)의 연통이 이 사건 창고와 F 사이의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창고 내부를 통과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난로 연통이 지나가는 이 사건 창고 후면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부분으로 확산된 연소 형상을 보이는 점에서 발화 지점은 이 사건 난로 연통이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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