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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409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중학교 선배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2012. 9. 5.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 E과 사이에 D의 자산(경영권 포함)과 주식 및 D이 운영하던 대구 남구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경영권 등)를 대금 12,700,000,000원[계약금 500,000,000원(지급기일 2012. 9. 5.), 중도금 1,200,000,000원(지급기일 2012. 9. 5.), 잔금 11,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9. 5. E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액면금 800,000,000원, 어음번호 G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700,000,000원, 어음번호 H, 발행일 2012. 9. 5., 지급기일 2012. 11. 8.인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예식장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 C은 원고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고 B로부터 배서를 받은 후 E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나중에 I에 의하여 모두 결제되거나 회수되었다.

다. 피고들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차용증 2장(이하 위 차용증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원고 귀중 금액: 8억 원정 어음번호: 약속어음 G 상기 금액을 F호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차용합니다.

2012. 9. 5. 채무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C 차용증 원고 귀중 금액: 7억 원정 어음번호: 약속어음 H 상기 금액을 F호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차용합니다.

2012. 9. 5. 채무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C

라. 피고들은 2012. 11. 8.경 원고와 "쌍방은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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