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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97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중학교 선배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2012. 9. 5.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 E과 사이에 D의 자산(경영권 포함), 주식과 D이 운영하던 대구 남구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경영권 등)를 대금 12,700,000,000원[계약금 500,000,000원(지급기일 2012. 9. 5.), 중도금 1,200,000,000원(지급기일 2012. 9. 5.), 잔금 11,0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9. 5. E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액면금 800,000,000원, 어음번호 G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700,000,000원, 어음번호 H, 발행일 2012. 9. 5., 지급기일 2012. 11. 8.인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등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예식장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고 B로부터 배서를 받은 후 E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은 2012. 10. 23.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J 등과 D의 주식,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은 2000. 8. 10. D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담보신탁되어 있었는데, D이 2012. 6. 11. 이후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2. 10. 10.부터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8회에 걸쳐 유찰되었다.

이에 L은 2013. 1. 25.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3. 6. 5.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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