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32】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이 발행한 약속어음 5매(어음번호 E 어음금 25,000,000원, 어음번호 F 어음금 21,550,000원, 어음번호 G 어음금 30,000,000원, 어음번호 H 어음금 30,000,000원, 어음번호 I 어음금 25,000,000원, 어음금 총액 131,550,000원)의 만기일인 2012. 5. 15.이 다가오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사업상 알고 지내던 ㈜J의 대표이사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이 백지로 발행된 것인데 K가 위 약속어음을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였다고 K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3.경 D의 사장실에서 A4크기 백지 2장을 준비하여 그 중 1장에는 약속어음 3매(어음번호 G, H, I)를 복사하고, 다른 1장의 윗부분에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E, F)를 복사한 뒤, 그 아랫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약속어음 No: E F G H I, 상기 어음 5매를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지급일자: 2012년 5월 15일, 어음 1매당 일천만 원 이하로만 발행키로 하고 차용하며 이를 어길시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차용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성명: K, 주민번호: L,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M A 114동 407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K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K에게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K에게 백지어음 5매를 차용해 주었는데, K가 물품공급도 하지 않고, 위 백지어음 발행 시에 각 1천만 원 이하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