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8964
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1,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부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한 것은 2021. 1. 11. 자 청구 취지 정정 신청서이므로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