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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01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1,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원고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원고의 B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의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모든 공사현장에서 매월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청구한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날짜에 대한 일용근로내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일용근로내용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일용근로내용 신고가 누락된 부분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순번 날짜 명의자 금액(원) 1 2012. 7. C 1,500,000 2 2012. 7. D 1,500,000 3 2012. 8. C 1,541,475 4 2012. 8. D 1,550,000 5 2012. 8. E 2,050,000 6 2012. 9. C 2,320,000 7 2012. 9. D 2,420,000 8 2012. 9. E 2,620,000 9 2012. 10. C 2,050,000 10 2012. 10. D 2,050,000 11 2012. 10. E 1,950,000 12 2012. 11. F 2,000,000 13 2012. 11. G 1,000,000 14 2012. 11. F 2,000,000 합계 26,551,475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유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2013. 2. 18.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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