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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4 2020가단626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55,627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일부) 원고는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기는 2021. 6. 30.로 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장래 이행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법이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소송 촉진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원고의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중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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