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2 2021가단75722
차량인도 및 금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9,269,6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고, 9,503,809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금원의 합계는 9,269,647원이므로, 위 돈 중 9,269,647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9,269,647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