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C은 2017. 2. 7.경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옆에는 피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차용증 뒤에는 피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 인감도장에 의한 것과 위 차용증 뒤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는 피고가 소외 C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C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 차용에 관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에 의하여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그 시행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