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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434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168,986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9.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인용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위변제 수수료와 이자 명목의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원고가 구하는 위 90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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