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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2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또는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C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은 2017. 10. 27.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 회사, D이 원고로부터 14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원고 소유의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주택을 철거하도록 종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또는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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