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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11111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구역에 포함된 서울 영등포구 D 대 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기존 소유자로,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급대상자인바,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분담금이 108,725,851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1. 피고 B의 자녀이자 대리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90,000,000원으로 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 26,072,607원을 제외한 563,927,393원을 정산지불금으로 하고, 계약금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은 계약시에 지불하며, 융자금 221,800,000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잔금 294,127,393원은 2017. 5. 2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 예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다음 날인 2017. 2. 22. 3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예약 예치금 10,000,000원에 대하여 F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매매가 6.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2. 22. 이 사건 계약금 이외에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2017. 3. 13.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7. 5. 10.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융자금과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G에 41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2017. 5. 25. 잔금 지급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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