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가합10505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8,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년 7월경 평택시 D 외 4필지상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을 하는 피고들의 모(母) F(이하 피고들과 F를 통칭하여 ‘피고측’이라 한다)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9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 호’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의 시행자인 G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측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당시까지 납부된 계약금 상당액으로 하여 매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분양권 매도인인 피고 B에게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6. 7. 20. 이 사건 아파트 5채에 관한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측에 분양권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순서 금원 지급일 계약금 또는 분양권매매대금(원) 지급 상대방 이 사건 아파트 호실 1 2016. 8. 8. 22,360,000 피고 B H 2 2016. 7. 15. 20,430,000 G I 3 2016. 7. 27. 20,620,000 G J 4 2016. 7. 27. 22,580,000 G K 5 2016. 7. 27. 22,890,000 G L 6 2016. 7. 15. 22,360,000 G M 7 2016. 7. 15. 22,360,000 G N 8 2016. 7. 15. 20,880,000 G O 9 2016. 8. 8. 22,580,000 피고 B P 원고는 이후 위와 같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2017. 4.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5채(H, I, J, K, L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또는 분양권매매대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9.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채(M, N, O호)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