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03 2019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23:10경 영주시 B, 2층 주택 앞에서 자신의 조카인 C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수갑을 뺏으려고 하면서 E를 밀치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