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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4.26 2019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1:55경 영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등과 함께 폭력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영주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영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 경장으로부터 피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 경장의 왼쪽 손등을 꼬집은 다음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F 경사의 무릎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면 CCTV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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