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이 이미 구입하여 사용한 라이터를 환불하여 달라며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시비하며 욕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사용한 라이터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각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