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9:3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주취자가 윗옷을 벗고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추운데 얼른 옷 입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뭐야 이 새끼는, 니 계급이 뭐냐, 어라 순경이네, 순경 주제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겨울용 외투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