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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5 2017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 경 광주시 오포 읍에 있는 광명 초등학교 후문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 산길 28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은 1회 벌금형에 불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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