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1. 15: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인 상태로 성남시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문형 산길 7, 광명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를 위 차량으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 운전 범의를 인정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후 12 시간이 지 나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주와 복분자 등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4시 45 분경이 되도록 매우 늦게 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증 제 1호 참조), ③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눈이 출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조금 났으며, 채혈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11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음주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