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675』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5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망 포 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1에 있는 당 암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고단 6579』 피고인은 2017. 7. 13. 08:45 경 광주시 오포 읍 문형 산길 67 컬 투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 산길 7 광명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그 중 1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