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3. 05:00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오 포로에 있는 신영 프로 방스 아파트 입구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이용 문형 교차로 쪽에서 추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추자리 쪽에서 문형 교차로 방면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7 세, 남) 운전의 D 골드 밴 3.2 톤 냉동탑 차 우측 앞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슬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등 78,461,9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 기재 일시경 사고 차량을 광주시 오포 읍 문형 삼거리 부근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오 포로에 있는 신영 프로 방스 아파트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