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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902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상 피고인은 성명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세계약 서의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2009. 10. 8. 경 A과 함께 임대인 J을 사칭하는 사람( 이하 ‘J 사칭 자 ’라고 한다) 을 찾아가 그의 부탁을 받아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단서조항을 대신하여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가 실제로 임대인 J이 아니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제 3의 다.

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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