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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1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로 B, E과 공모하거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②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기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 )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장에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공판기록 339 쪽), 항소 이유서에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행위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2조 제 10호가 규정한 ‘ 접근 매체 ’를 대여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검찰에 최초로 제보한 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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