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3.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1,528,000원, 월 차임 83,840원, 임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피고가 2014. 7. 24. 원고로부터 85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14.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160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