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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여름휴가 경비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상가에서 구입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인천 중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305호실 내에서 위 컬러복합기 위에 화투장을 이용하여 규격을 맞춘 다음 대한민국 통용의 5만 원권 지폐(F)를 올려놓고 앞뒤면을 번갈아 복사한 후, 커터칼과 자, 플라스틱 받침대를 이용하여 복사한 5만 원권 지폐를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5만 원권 지폐 5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13:00경 인천 동구 G 소재 H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2,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아 여행 경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78,6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8. 17. 16:30경 인천 중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슈퍼에서 피고인 A은 M 카니발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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