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남구 B 소재 그래픽 제작 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검색한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E),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F)의 앞면과 뒷면 사진을 캡처한 후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실제 지폐와 동일한 크기로 맞추고, 선명도 등 보정작업까지 마친 다음 위 컴퓨터에 연결된 칼라프린터를 이용해서 A4 용지에 출력하고, 지폐 크기에 맞추어 가위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5만원권 2장과 1만원권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20. 4. 8. 2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지폐 중 5만원권 2장, 1만원권 3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위 ‘조건 만남’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조지폐 사진, 위조지폐 작성 시연사진, 지폐 대조사진
1. 내사보고(증거품 위조지폐 임의제출 및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지폐 제작 경위에 대한, 위폐 및 진폐 비교 대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