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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5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3. 4. 23. 경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1동 1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이 G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2013. 4. 29.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에 있는 KB 국민은행 화곡 역 지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위 화곡 역 지점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9,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가 수고비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이 가게 개업비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8. 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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