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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2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각 사기의 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관리이사 직함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 보험료 및 대출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7.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조합 가락시장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최소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월 대출이자로 50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료 납입,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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