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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공공 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9 소재 지동 시장 내에서 " 술 취해서 남자 분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환자를 돌보면서 공무처리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B( 남, 33세) 와 같은 동료 경찰 관인 경장 C에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음주 소란을 하였다.

이에 경찰 관인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통고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왜 내가 뭘 잘못한 데! 씨 팔" 이라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상세히 통고 처분을 한 이유와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D 와 그 일행 2명, 지나가는 행인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 씨 팔 좇까고 있네!

" 등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행인들 앞에서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3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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