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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0: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시장 6동 19호 D에서 피해자 E(53 세) 가 냉면 기술을 배운 대가로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양측 하악 관절 염좌, 안면 부 좌상, 구 순부 열상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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