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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691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1. 1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ㆍ고시 및 지구계획 등 변경승인ㆍ고시된 E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11.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 보상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목: 남양주 B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남양주 B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3.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9. 10. 20.)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ㆍ단체는 제외)

다. 피고는 2016. 7. 28.경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2016. 8. 1.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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