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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6554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개발계획 승인ㆍ고시된 C지구(변경 전 명칭 D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평택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D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2) 주택특별 공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분 D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3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나. 피고는 2014. 5.경 C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을 통하여 ①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② 주택특별 공급, ③ 이주정착금 지급 등 3유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은 D지구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이고, 위 각 유형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 대하여 이주대책(주택용지)대상자 선정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기준일인 2005. 12. 23.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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