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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2473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98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or, PA)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4.경 해촉될 때까지 보험설계사로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규정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기준 등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PA채널 수수료 RGP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는데, 2013. 4. 개정된 이 사건 수수료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은 이후 2014. 4.경, 2014. 9.경, 2014. 10.경 각 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르면 위 각 개정 수수료 규정은 개정 이후부터 지급된 수수료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환수대상 수수료는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지급된 수수료이다.

그런데 위 개정 내용을 보면 수수료 명칭 등에 다소 변경이 있으나 주요한 환수규정 등은 차이가 없으므로, 2014. 2. 지급분부터 2014. 4. 지급분까지 적용되는 2013. 4. 개정 수수료 규정만 기재하기로 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RPG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C(Direct Commission)는 신계약 체결 및 유지시 발생하는 성적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를 말한다.

6. FYC(First Year Commission)은 1회 DC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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