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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357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2. 13.자 보험설계계약 해촉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PA, Professional Advisor)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피고 회사의 논현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PA채널 수수료 RGP 규정(을9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2. 12. 4.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수수료규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교육 내용에는 별지 1.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을5호증).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RGP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C(Direct Commission)는 신계약 체결 및 유지시 발생하는 성적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를 말한

다. 6. FYC(First Year Commission)는 1회 DC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단, 단체상품은 FYC 적용에서 제외하며, 일시납은 일시납 DC의 1/10을 FYC에 가산하여 적용한

다. FYC = 1회DC × 12 (일시납DC ÷ 10)

가. 환수 FYC는 무효, 해지, 청약철회, 승환, 취소 또는 12차월 이내에 효력상실, 해약 등 보험계 약의 미유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감하는 FYC를 말한다.

단, 일시납 계약 12개월 미유지시 유지회차와 관계없이 해당 계약의 FYC는 전액 환수한다.

{예시 : 환수FYC = (12차월 이내 미 유지 계약의 FYC ÷ 12 ) × (12 - 유지회차)}

나. 부활FYC는 부활로 인하여 발생한 12차월 이내의 기 환수FYC를 말한다.

7. NFYC (Net First Year Commission)는 FYC에서 기 모집계약의 미유지로 인하여 발생한 환수 FYC를 공제하고 당월 부활로 발생한 부활FYC를 합한 것을 말한다.

단, 단체상품은 NFYC 산출 시 제외한다.

NFYC = FYC - 환수FYC 부활FYC (NFYC가 음수일 경우 이월하여 정산) 제6조 (DC 산출 및 지급기준) DC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무효, 해지, 취소, 청약철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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