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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나46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보조참가인의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or, PA)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2. 10.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 ① 보험가입금액을 22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 채무의 지급보증계약(계약명 PA정착보증, 아래에서는 ‘제1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② 보험가입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수료 반환 채무의 지급보증계약(계약명 모집보증, 아래에서는 ‘제2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앞서 제1보증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전인 2012. 10. 9. 원고보조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 모집계약 수당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규정(① PA채널에서 정한 수수료 월 한도, ② 정착 선지급수수료 환수, 계약의 미유지 등에 관한 환수 규정 등, ③ PA신분의 정착 선지급수수료 환수기준 : 13차월 정착율 기준 미달성 시 환수)에 관해 교육을 받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보수교육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의 PA 채널 수수료 RGP(Regulation Guideline Policy, 취업규칙)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PA가 13차월 이전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금 전액을 일시에 환수하고 미환수 발생 시 보증보험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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