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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2067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8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3. 5.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or, 약칭 PA)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5. 3. 5. 해촉될 때까지 위탁받은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RGP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C(Direct Commission)는 신계약 체결 및 유지시 발생하는 성적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를 말한다.

6. FYC(First Year Commission)은 1회 DC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가.

환수 FYC는 무효, 해지, 청약철회, 승환, 취소 또는 12차월 이내에 효력상실, 해약 등 보험계약 미유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감하는 FYC를 말한다.

나. 부활 FYC는 부활로 인하여 발생한 12차월 이내의 기환수 FYC를 말한다.

7. NFYC(Net First Year Commission)는 FYC에서 기 모집계약의 미유지로 인하여 발생한 환수 FYC를 공제하고 당월 부활로 인하여 발생한 부활 FYC를 합한 것을 말한다.

제6조(DC산출 및 지급기준) DC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무효, 해지, 취소, 청약철회 계약 모집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청약철회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DC, 생산성보너스 및 DC와 관련한 수수료, 경비 등은 이를 반영하여 차감 또는 환수한다.

Agent가 해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실효, 해약 등 미유지 계약 회사는 실효, 해약 등 미유지 계약으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위해촉 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는 물론 환수성적과 관련하여 기지급된 선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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