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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3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5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내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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